헬스트레이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장 트레이너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4년 4월 22일 ~ 25년 4월 21일까지
트레이너 위탁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처우조건은, 영업지원금 매월 100만원 + 매출액의 일정 비율 가산금
업무는 회원PT 수업 및 헬스장 정비 업무 / 보고 업무
현재는 업무 미이행 등을 사유로 4월 9일자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영업지원금 100만원 사라졌습니다.
퇴사는 4월 25일쯤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퇴사할 예정이며
회사는 근로자성을 부정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래의 사유로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기 전후로 매장관리나 보고의무를 제외하고서 업무내용이 크게 달라진게 없음
프리랜서 계약서 새로 쓰면서 관리자는 이전 계약서와 크게 다른 내용이 없다고 함.
(회사에서 쓰라기에 당연히 써야하는줄 알았고, 착오 강박에 의한 계약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위탁계약 동안 주 5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징계에 의한 시말서 작성, 근태 보고 의무
승인 없는 월차 사용에 대한 월급 차감, 관리자의 업무지시 및 감독 있었음
회사에선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는 시점(4월 9일)에 근로자성이 없다고 부정하기 위해
1년이 임박한 시점에 의도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게 한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프리랜서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계속근로를 주장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복합적이므로 위 상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각종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시말서를 작성하거나 근태를 보고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이 있었다면 이 경우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되었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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