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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오솔개207
뽀얀오솔개20723.07.12

프리랜서 트레이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 미가입

원천징수 3.3프로 제외 하고 급여 지급받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 2020년 7월 27일

퇴사 2023년 7월 1일

- 폐업으로 인한 퇴사(대표자 변경 및 센터 인수)

근무시간 - 평일 12시~22시

주말- 격주 토요일 12시~6시

기본적인 회원 수업, 청소 및 블로그 업로드

출,퇴근, 업무보고 매일 진행, 카톡 증거 있음

근무시간에 외출시 보고(병원 진료 등)

전 대표자는 퇴직위로금 명분으로 100만원 제시

월 평균 400만원 수령

위 상황으로 퇴직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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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고정급이 아닌 비율제로 받았더라도 근태관리를 받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로 인정될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입증자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야만 회사와 근로자 간 종속성이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의 나타난 표지만으로는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박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수익을 배분받았는지 아니면 고정급만 받았는지 등도 판단이 필요하나

    일단 그 경우라면 근로자성 인정 하에 퇴직금 요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가 많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야겠지만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질은 근로계약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증명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퇴직금 외에 지급을 요구하실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