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직자의 연말정산은 소득이 더 많았던 곳에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위의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중근로자란 동시에 두회사를 재직중인 사람을 말합니다.2. 근로자인 기간에 대해서 모두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공제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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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을 홈텍스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직장인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인 근로자라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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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 12월에 현재 직장에 이직하셨다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1년도에 다른 기업에도 재직하셨을 경우,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납세자가 연말정산 여부를 선택할 수는 없으며 단지 공제자료를 제출하냐 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적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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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주민번호 공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부 공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본인의 성명, 주민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모두 공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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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불가능하며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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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대주인 A가 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주인 A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B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2021년 귀속 소득이므로 2021년에 A가 위의 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B는 월세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ㅇ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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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작년 기부금 이월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에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므로 2020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도에 기부를 많이 하셔서 2020년도 기부금 한도초과분에 대한 이월공제는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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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육아휴직 기간중 사용금액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퇴사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기간도 근로자인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해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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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근무지에서 질문자님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5월에 별도로 해당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무지에서 본인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3.3%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어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되어있다면 별도로 하셔야할 절차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3.3%사업소득으로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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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덜때는법 부탁드려요 흰님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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