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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낙타59
도덕적인낙타5922.01.23

연말정산 때 작년 기부금 이월 되나요?

작년에 기부금 내역이 있는데 이월해서 이번에 연말정산 신고 때 해도 되나요?

작년 연말정산에 넣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모르겠으면 그냥 이번년도에 넣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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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므로 2020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도에 기부를 많이 하셔서 2020년도 기부금 한도초과분에 대한 이월공제는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만 이월 가능하며 이월공제연수는 10년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기부금공제여부는 20년귀속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 확인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확인한 후 이월금액이 있다면 남은 이월액을 먼저 기부금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순서 이월기부금부터 공제하는걸로 변경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