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년부터 계속해서 이월해오던 기부금이 있었는데요, 작년 2024년도 연말정산할때 전년도 기부금 명세서를 안불러오고 연말정산신고를 하였더라구요. 그리하여 2024년에 기부금이 입력이 안되었어요.
이럴때 이번 2025년 연말정산시 이월하고 있던 기부금 금액을 입력하여 공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일 경우에만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과거에 한도 초과로 공제를 못받은 것은 아닐 것이며 이미 100%환급으로 못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이월공제는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