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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지빠귀61
대범한지빠귀6123.02.09

연말정산 기부금은 자동으로 등록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22년도연말정산자료를 그냥조회되는데로

뽑아서 제출하였는데 기부금란은 조회가되지않더라고요 기부금은따로 제출을해야하는건지

내년에 올해꺼랑같이해도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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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해당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 기부금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만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시에는 반영할 수 없고,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만 반영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22년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 요청해 제출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홈택스 자료에 반영이 되지만, 별도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2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아야 하며, 내년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