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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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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포함하지 못한 기부금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장모님이 24년에 헌금한 기부금 내역이 있는데, 제가 24년 귀속 연말정산 때 공제 받으려했는데

적용을 못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때 누락된 내역 포함하려는데, 기부금 명세서만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기부금명세서및조정명세서랑 기부금명세서(세액공제만 받는경우) 이렇게 두 개가 있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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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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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니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첨부파일로 기부금 영수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낵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개인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부금 조정명세서는 사업자가 작겅 제출해야 하며, 근로소득자는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자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세액공제만 받는경우)를 작성해야 하며, 기부금명세서(세액공제만 받는경우)에 기부금조정명세 내역도 작성이 됩니다.

    기부금명세서및조정명세서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가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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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