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낵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개인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부금 조정명세서는 사업자가 작겅 제출해야 하며, 근로소득자는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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