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육아휴직 기간중 사용금액 포함여부
2022. 01. 23. 12:46
안녕하세요
21년 7월까지 급여 받고 육아휴직 시작했고
별도 추가소득은 없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서류 낼려고 하는데
휴직기간인 8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포함
시켜서 내는 건가요?
그 기간 사용금액을 빼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1년 7월까지 급여 받고 육아휴직 시작했고
별도 추가소득은 없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서류 낼려고 하는데
휴직기간인 8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포함
시켜서 내는 건가요?
그 기간 사용금액을 빼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휴직기간인 8월에서 12월까지 사용한 금액도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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