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후 연말 정산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24년 6월 ~25년 1월까지 육아 휴직을 하였습니다.

현재 24년 연말정산을 실시를 해야하는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조회시 기간을 선정을 하는데,

24년1~6월까지만 선택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전체로 조회를 해야하는지요?

급여는 받지 못했지만, 추석 상여금 및 12월 보너스는 받았습니다.

추가로 육아 휴직을 한 년도에는 연말정산 환급이 줄어드는지요?

소득이 줄어서 낸 세금도 많이 없지만, 자녀인적공제가 추가가 될듯해서요. 가늠이 안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니므로 휴직기간의 공제자료도 모두 제출하셔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