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로 된 부동산,동생과 반씩 돈을 내서 살고있었는데 매도시 절반을 돌려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생분에게 아파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다면, 증여를 받은 동생분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대상 금액은 동생에게 증여한 금액 전부입니다.참고로 형제 등의 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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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납부하지않은 연금보험료 2개월 발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급여명세서 날짜는 회사에 문의하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급여만 정상적으로 지급받으면 현실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2.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회사 및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셔서 국민연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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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3억을7개월 정도 빌려주려는데 그것도 세금을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금을 대여해주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 대여에 대한 이자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대여금액이 3억이고 자금대여기간이 7개월일 경우 무이자로 대여를 해주셔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 문제는 없으므로 원금만 잘 상환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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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차구입 비용 100프로 결제하고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라서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2. 취득세는 아버지가 납부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3. 본인 지분의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전부 납부해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4.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차량 시가표준액의 7%입니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25.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하시려면 어느정도 리스크는 감안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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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결제한 상품은 어떻게 매입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포인트 금액을 차감한 771,531원으로 매입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추후 지출할 때에도 포인트를 차감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매입을 인식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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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구글 애드센스로 월 50만원 가량 버는데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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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소지로 통신판매업 2개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동대표라면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사업자등록증도 1개이고, 통신판매업 신청도 1번만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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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장기렌탈 리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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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소득세가 0원이 나오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 급여가 적고, 근로기간이 짧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이며 평소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기납세액도 0원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셔서 평소에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는지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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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으로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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