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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2

개인사업자 장기렌탈 리스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차 한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장기렌탈이나 리스를 하면 절세가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별도의 조건이 있는건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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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22.01.24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차량을 장부상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업무용차량의 경우, 연간 1,500만원한도내에서 비용

    인정(업무용차량일지 작성시 추가)되며, 경차나 트럭같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차량은 모두 비용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취득, 운용리스, 금융리스, 렌탈 등의 방식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며 각각의 세무처리 방법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