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공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이 360만원이라면 필요경비를 공제하더라도 100만원은 초과하므로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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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개월치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2021년도에 다른 직장 없이 9월에 최초로 입사하셨으면 모든 세금은 환급이 될 것입니다.2. 1~8월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9월부터 체크하시면 됩니다.3. 본인의 9~12월까지 급여명세서상의 세전 급여가 총급여가 되는 것이고, 기납부세액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의미합니다.4.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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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세대주인데 세대원으로 되어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 공제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대주로 되어있으나,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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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이 없을시 연말정산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의 환급액 18만원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의 환급액입니다.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그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고, 공제자료도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배우자분의 경우, 인적공제 외의 공제내용이 없다면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분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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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부모님께서 노인일자리하고 계시면 정산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노인일자리의 경우, 비과세급여 혹은 분리과세급여에 해당할 것이고 일반급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소득수준으로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참고로 인적공제 받으려는 자가 직계존속이라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의미하며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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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제받으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공제받으려는 자에게 정보제공동의 신청 및 동의를 하시면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공제받으려는 자의 정보도 함께 반영이 됩니다. 할아버지의 공무원 연금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연금공단에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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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는 연말정산 어느 항목에 잡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로 분류되는 것이 맞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모두 30%로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효력은 모두 동일하므로 상호간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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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본인 체크카드 사용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지출한 카드에 대해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카드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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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신 아버지 부양가족 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연령이 만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종합소득신고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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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와 기타공제를 선택하여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자가 해당 자녀의 모든 공제(교육비, 의료비, 카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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