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본인 체크카드 사용분 관련 문의
21년 귀속 연말정산시 본인(무주택 세대주) 체크카드 사용분을
부모님 중 한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
나이나 소득 요건이 따로 존재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본인의 카드 사용액을
부모님이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어야 하며 이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발생시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인 자녀가 만20세 이하이어야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부모님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식)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소득요건이란 1년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지출한 카드에 대해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카드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