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이 없을시 연말정산 여부
안녕하세요 시청에 8개월재직하다 이직하였습니다
시청에선 연차를 초과사용*8월때 12월분까지 일년치를 다 채워썼어요
이기때문에 환급액이 -18만 가량 발생이나, 연차초과사용으로 환급액은 없다고
고지합니다,
이럴경우, 일단 시청근무기간인 1-8월에 대한 연말정산의 실익은 없다는것인데
8월중순이어서 다닌 12월까지의 회사(현직장)에서 1-12월을 다 연말정산하는게 맞을지요
아니면 8-12월 4개월분만 하는게 맞을지요 /
요는, 8-12월만해도 불리함이 없고 환급액?발생시 그 4개월분에대해서만 어차피 받는게 아닌지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실익이없는 1-8월분도 포함하여 작년 전체를 그냥 연말정산 제출하는게 나은지
여쭙습니다, (8월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파일은 받아둔상태입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인적공제 외 다른카드사용,등이 없다면 굳이 추가하여 공제받을필요없을까요? 한 200-300정도로 아는데
추가하기가 귀찮아해서요,(서류제출or지사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