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이 없을시 연말정산 여부

2022. 01. 18. 13:45

안녕하세요 시청에 8개월재직하다 이직하였습니다

시청에선 연차를 초과사용*8월때 12월분까지 일년치를 다 채워썼어요

이기때문에 환급액이 -18만 가량 발생이나, 연차초과사용으로 환급액은 없다고

고지합니다,

이럴경우, 일단 시청근무기간인 1-8월에 대한 연말정산의 실익은 없다는것인데

8월중순이어서 다닌 12월까지의 회사(현직장)에서 1-12월을 다 연말정산하는게 맞을지요

아니면 8-12월 4개월분만 하는게 맞을지요 /

요는, 8-12월만해도 불리함이 없고 환급액?발생시 그 4개월분에대해서만 어차피 받는게 아닌지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실익이없는 1-8월분도 포함하여 작년 전체를 그냥 연말정산 제출하는게 나은지

여쭙습니다, (8월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파일은 받아둔상태입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인적공제 외 다른카드사용,등이 없다면 굳이 추가하여 공제받을필요없을까요? 한 200-300정도로 아는데

추가하기가 귀찮아해서요,(서류제출or지사방문)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의 환급액 18만원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의 환급액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그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고, 공제자료도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분의 경우, 인적공제 외의 공제내용이 없다면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분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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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2. 애초에 자료가 없다면 제출 못하시는 것이고, 자료가 있으나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2022. 01. 1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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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며 직전 직장에서는 모두 환급받았더라도 정산과정에서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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