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 적립된 연차는 퇴사시 정산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올해 8월까진 다닌 직원이 퇴사하였습니다
회계년도로만 한다고 가정시
작년에 적립된 연차 15개를 올해 다 써서 연차수당을 0으로 지급하였는데
직원이 올해 8월까지 다녔기에 8개가 더 쌓였는데 8개 더 줘야되는거 아니냐고 하길래
그건 내년 1.1에도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만 준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년미만자는 올해 적립된거도 퇴사시 주잖아요
이건 1년미만자만 예외인거죠
고용·노동
올해 8월까진 다닌 직원이 퇴사하였습니다
회계년도로만 한다고 가정시
작년에 적립된 연차 15개를 올해 다 써서 연차수당을 0으로 지급하였는데
직원이 올해 8월까지 다녔기에 8개가 더 쌓였는데 8개 더 줘야되는거 아니냐고 하길래
그건 내년 1.1에도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만 준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년미만자는 올해 적립된거도 퇴사시 주잖아요
이건 1년미만자만 예외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