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립된 연차는 퇴사시 정산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올해 8월까진 다닌 직원이 퇴사하였습니다
회계년도로만 한다고 가정시
작년에 적립된 연차 15개를 올해 다 써서 연차수당을 0으로 지급하였는데
직원이 올해 8월까지 다녔기에 8개가 더 쌓였는데 8개 더 줘야되는거 아니냐고 하길래
그건 내년 1.1에도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만 준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년미만자는 올해 적립된거도 퇴사시 주잖아요
이건 1년미만자만 예외인거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작년 근무의 대가로 올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했다면, 올해 근무의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내년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 8개가 추가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한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올해 적립된 연차의 경우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였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된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발생하고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1년을 근무하지 않고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 부분은 전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연도에는 1년을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