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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천인조143
살가운천인조143

올해 적립된 연차는 퇴사시 정산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올해 8월까진 다닌 직원이 퇴사하였습니다

회계년도로만 한다고 가정시

작년에 적립된 연차 15개를 올해 다 써서 연차수당을 0으로 지급하였는데

직원이 올해 8월까지 다녔기에 8개가 더 쌓였는데 8개 더 줘야되는거 아니냐고 하길래

그건 내년 1.1에도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만 준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년미만자는 올해 적립된거도 퇴사시 주잖아요

이건 1년미만자만 예외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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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작년 근무의 대가로 올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했다면, 올해 근무의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내년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 8개가 추가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한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올해 적립된 연차의 경우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였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된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발생하고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1년을 근무하지 않고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 부분은 전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연도에는 1년을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