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국민연금이 중복 가입 되어 있을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 이중으로 납부되었다면 회사 담당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유심히 본다면 이중근로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공제자료를 제출하기 꺼리신다면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5월에 공제내역을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잘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잘못 제출했다면 5월에 공제자료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득세를 안 떼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직장인은 단순히 연말정산 자료만 회사에 제출할 뿐입니다.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공제를 받지 못해 환급세액이 줄어들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월 급여가 100만원 초중반이라면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매월 세금을 안냈으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세금은 없지만, 연말정산은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홈택스상의 공제자료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2.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공제가능합니다.ㅇ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인적공제 아버지 무소득 어머니 유소득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시면 아버지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거주할때 연말정산, 종합신고 가능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카드 사용액 등 처리 방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공제 등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분이 4월부터 일을 하셨으면 소득요건에 해당이 안되어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적공제도 몇명까지 한도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받으려는 자가 직계존속의 경우 만60세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60세이상 혹은 만 20세 이하이면 됩니다. 소득요건은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 기준 매출액,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만 매출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매출에 따른 면제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제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가치세 관련 몇가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매출이 있으므로 무실적이 아닙니다. 무실적은 전혀 매출, 매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2. 매출이 있으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므로 굳이 세무서 방문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