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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

연말정산 카드 사용액 등 처리 방법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연말정산까지만 해도 외벌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아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간소화를 클릭해보니 아내것 카드, 보험 등이 같이 표기가 돼 있더라구요, 아내꺼보니 본인꺼 돼 있구요,

그러면 제 연말정산을 할 때 아내껄 전부 삭제하고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 쪽으로 더 넣고 싶은건 아내 이름으로 된것도 넣고 원하는데로 연말정산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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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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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부부가 각자 할 계획이거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배우자의 신용카드 지출내역을 선택적으로 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려면 해당 구성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초과시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 요건 미충족 시 배우자 분의 자료는 제외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공제 등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분이 4월부터 일을 하셨으면 소득요건에 해당이 안되어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