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교육비나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기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기 때문에 공제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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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좀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2021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6월부터 근무하셨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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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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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변경시 연말정산 때 추가 납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총급여가 증가하여 세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부담해야할 세금도 증가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시 공제내역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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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국세청 자료 말고 따로 더 챙겨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는 대부분 반영이 됩니다. 다만,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는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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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중도퇴사 후 외벌이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2021년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3월까지 급여가 약 700만원이라면 위의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배우자분은 이미 3월 중도퇴사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퇴사하신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받았으므로 더이상하셔야할 절차는 없고, 0원이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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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인 가족은 부양가족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1~9월까지 일반적인 급여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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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병원비 청구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처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모님의 정보제공동의를 받으셔야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부모님의 자료도 함께 반영이 됩니다. 부모님의 의료비가 반영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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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 연말정산 적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소지는 관계 없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어머니의 자료제공동를 받으시면 본인의 공제자료에 어머니의 공제자료도 함께 반영이 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어머니 의료비 지출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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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의 유효기간이 이월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2021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영수증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해당 영수증을 반영하여 2021년분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셔서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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