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의 유효기간이 이월 될 수 있나요?
2021년에 기부한 기부금 영수증을 2022년 2월에 연말정산하잖아요?
2021년에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2022년 2월에 연말정산하지 못했다면, 2023년에라도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무용지물인가요?
2021년에 기부한 기부금 영수증을 2022년 2월에 연말정산하잖아요?
2021년에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2022년 2월에 연말정산하지 못했다면, 2023년에라도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무용지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21년에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2월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 신고에 활용하실 수 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이후에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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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작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하여 기부금공제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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