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의 유효기간이 이월 될 수 있나요?

2022. 01. 14. 07:49

2021년에 기부한 기부금 영수증을 2022년 2월에 연말정산하잖아요?

2021년에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2022년 2월에 연말정산하지 못했다면, 2023년에라도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무용지물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21년에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2월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 신고에 활용하실 수 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이후에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2022. 01. 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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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작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하여 기부금공제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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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부금세액공제의 경우 한도 초과 시 이월이 가능하나, 그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영수증을 반영해야만 이월이 가능하므로, 2022년에 반영하지 못하셨을 경우엔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하셔야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2022. 01. 1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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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2021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영수증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해당 영수증을 반영하여 2021년분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셔서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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