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의 유효기간이 이월 될 수 있나요?
2021년에 기부한 기부금 영수증을 2022년 2월에 연말정산하잖아요?
2021년에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2022년 2월에 연말정산하지 못했다면, 2023년에라도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무용지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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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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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21년에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2월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 신고에 활용하실 수 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이후에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작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하여 기부금공제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부금세액공제의 경우 한도 초과 시 이월이 가능하나, 그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영수증을 반영해야만 이월이 가능하므로, 2022년에 반영하지 못하셨을 경우엔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하셔야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2021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영수증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해당 영수증을 반영하여 2021년분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셔서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