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만 연말정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직장인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급여 수령 시점에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인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참고로 직장인이 직장인 외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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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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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2월입사 21년12월31일퇴사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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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한 곳인지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부금단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대상 기부단체 여부를 확인하신 후, 추후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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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내는 공공주택임대료,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공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2.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도 공제가능합니다.3. 의료비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자료에 자동반영됩니다.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직접 병원으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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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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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에 근무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셔서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과거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껄끄러우시다면 본인이 5월에 직전+현재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4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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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시 근로소득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은 모두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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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대출금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 혹은 1주택인 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말 기준 2주택자이므로 주택자금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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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인데 같이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본래 각자가 각자의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분에게 몰아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에 할 수 없습니다.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서로의 인적공제도 몰아서 받을 수 없습니다.2.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남편분이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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