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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등에26322.01.13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대출금 세액공제

21년 7월 매입한 주택이 있고, 현 거주중인 주택 매도를 진행 중이나 거래가 안되고 있어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연말정산시 기존 주택 대출 관련 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혹 기존 주택 매매가 안되면 추가 징수금이 발생할까요?

주택 매입시기는 7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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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 혹은 1주택인 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말 기준 2주택자이므로 주택자금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매년 12.31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연도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관련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차입기간이 오래 전일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링크의 보유 주택 수 요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