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실거주 필요 여부?
아파트 구매 후 1년 실거주 , 지금은 빠지고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등본상 구매 아파트기준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라면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대주의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원의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거주는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