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근로소득문의?
연말정산시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도 근로소득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굼합니다.
근로소득은 없으며 시에서 지급하는 수급비만 있는상태입니다.
현상황에서의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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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연간소득금액 요건 100만원 이하 여부시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수급비만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은 모두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나이와 소득요건 없이 소득세법 상 부양가족이 됩니다.(소득세법 50조 1항 3호 라목) 그렇기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인 가족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