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 연말정산 소급경정 신청하려니 연금소득에 질의

(귀하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존재합니다. 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연말정산 연금소득 내용은 '나의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뜹니다.

유족연금 50만원 수령하고 있는데 2천만원 미만이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아닌걸로 압니다.

인적사항이 누락이 되어 경정청구하려는데 유족연금 50만원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은 아니나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영양 미치나요? 참고로 공무원 으로 직장 가입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에서 건강보험료를 먼저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에 관련된 과세가 붙었다 라고 한다면

    국민연금 공단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족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 및 배당 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적용이 되지만

    유족연금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유족연금 자체는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총 소득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니 앞서 언급했듯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이 중 노령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과세소득에는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