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직장인으로 연말정산 소급경정 신청하려니 연금소득에 질의
(귀하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존재합니다. 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연말정산 연금소득 내용은 '나의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뜹니다.
유족연금 50만원 수령하고 있는데 2천만원 미만이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아닌걸로 압니다.
인적사항이 누락이 되어 경정청구하려는데 유족연금 50만원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은 아니나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영양 미치나요? 참고로 공무원 으로 직장 가입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