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5. 29. 18:53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신고 하다보니 종합 소득이 2억입니다.

책자에는 7천만원 이하자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빼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약간의 한도와 적용되는세율이 달라질 뿐이지,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이 있다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계좌납입액의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이 외의 경우에는 13.2%를 적용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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