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부천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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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전 회사가 폐업한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폐업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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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하며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의 종합소득세 동영상 교육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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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 중복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복적용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카드 지출액에 대하여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은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지출만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카드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편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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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대출가능액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대출은 관련 은행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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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시 비과세증여 10년 기준은?(연? 월? 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할때마다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사전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사전 10년을 파악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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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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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홈텍스 아주쉬운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텍스트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도 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동영상으로 보고 따라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동영상 교육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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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자 양도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지역 3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기본+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기본+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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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걷는 가상화폐 양도세는 2021년 소득분을 말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가 과세대상이며 2023년 5월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합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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