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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하운드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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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시 비과세증여 10년 기준은?(연? 월? 일?)

자녀에게 불규칙하게 증여를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19년 6윌생이고

19년 12월 10일 100만원증여

20년 3월 20일 200만원증여

20년 6월 15일 300만원 증여

20년 11월 25일 400만원증여

21년 1월 5일 500만원증여

21년 4월 1일 500만원 증여

비과세 2천만원 증여 완료

10년 뒤 2천만원 비과세 증여하려면?

1. 일자기준 10년계산인지?

29년 12월 10일에 100만원

30년 3월 20일에 200만원

2. 월기준 10년계산인지?

29년 12월 1일에 100만원

30년 3월 1일에 200만원

3. 연기준 10년계산인지?

29년 1월 1일 100만원

30년 1월 1일 900만원

1, 2, 3번 중 10년 뒤 어떻게 증여해야 비과세 증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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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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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재차증여합산은 "증여일"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합니다. 기재해주신 1번 내용(일기쥰)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단위는 10년 으로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1번 일수기준이 적합할 것 입니다. 10년 이내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비과세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