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자금 대여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대표이사가 채권자이고, 법인이 채무자일 경우 대표이사와 법인은 특수관계이므로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한 이자를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이 이자지급시 이자지급금액의 27.5%를 비영업대금(이자이익)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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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2년 실거주 비과세 혜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과세 가능합니다.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서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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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해외거래소. 계좌도.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증여에 해당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굳이 자녀와 본인간의 계좌에 가상자산과 양도대금을 서로 이체하지말고, 본인이 매수한 가상자산은 본인 계좌에서 거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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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신용카드 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배우자의 인적공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2월까지 근무를 하셨어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했다면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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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시 발생하는 비용 인식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수익 인식 시점에 비용을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익의 귀속시기는 현금 입출금 시기와는 관계 없습니다.2.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당기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 금액이 중요하다면 이익잉여금을 감액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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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차용증 쓰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대여 후, 추후헤 상환받을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쓰고 자녀에게 6,000만원을 대여한 후 상환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6,000만원을 상환받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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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카지노로 얻은 수익금도 세금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카지노 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배당 소득 이외의 나머지 소득은 법률에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하는 열거주의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얻은 소득은 열거 되어있지 않습니다.다만, 슬롯머신이나 투전기와 관련된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첨금액의 22%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슬롯머신은 당첨액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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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가구 1주택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해당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보유주택의 조정지역 여부/ 공시가격, 양도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2.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증여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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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환급가산금은 연 1.2%가 적용되며, 가산금 계산식은 미환급세액 x 연 1.2% x 이자계산기간일수/365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락하시면 정확한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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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사후 인적공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연말정산은 직전연도 1.1~12.31까지의 근로소득에 직전연도 기준의 공제항목이 적용되어 납세자의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점 기준으로 전년도 12.31까지 자녀가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출생신고한 연도에 해당하는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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