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제 명의로. 1억원 정도 가상화폐를 매수해서
해외거래소. 아들 명의 계좌에 일정기간 보관했다
매도시. 다시 제 계좌로. 가져올 경우
혹시.
증여세나.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느시점에서부터. 과세대상인지
사실이. 준게 아니고 잠시. 보관만 시킨것이니. 만큼.
차용증을 쓴다던지. 비과세가 될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