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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뜰한느시287
부모님 명의로 거래소에서 코인매매를 한지 2년정도 됐습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온지라 증여세 부분에 대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 명의로 수익을 가져오게 될 경우 증여세를 내야만 가져올 수 있나요? 제가 운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증여세를 면제 받을 방안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을 무상으로 받게되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한 것이 차명으로 거래된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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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래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코인이라면 본인이 가져와도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거래내역은 보관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