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차용증 쓰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 하세요
25살 자녀한테 방 보증금으로 6000 을 입금해주고
몇년후 방을 빼면 돌려 받을 예정입니다
5000 공제 후 1000 은 증여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차용증을. 써야. 비과세가 될까요
어떤식으로 쓰면 될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대여 후, 추후헤 상환받을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쓰고 자녀에게 6,000만원을 대여한 후 상환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6,000만원을 상환받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방 보증금을 부모가 일시적으로
빌려준 경우, 상환이 확실하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한 내용의 금전규모의 상환이 될 것이라면 입금내역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