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적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최초(전 배우자)취득시기가 되며, 거주기간 또한 최초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최초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2.공시가격이 아닌 취득시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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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면 종전 주택 반드시 처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이 재개발 되어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원시취득으로 보아 추가분담금의 2.8%(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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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 양도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9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완전 면제가 되며 9억 초과할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꿀 경우 명의이전으로 인해 지분이 증가된 자는 증가된 지분에 대해서도 2년이상 거주 및 3년 이상 보유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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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오발행에 의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B의 미지급금 거래처 C를 거래처 A로 수정하고, 미지급금을 지급하면 문제 없어보입니다. 적요에는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됫뎠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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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같은 업종의 사업자를 두개 낼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동일한 업종이더라도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면 추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장이 둘 이상일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통해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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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의 거래 시 시가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양도세법에서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합니다. 다만, 실거래가가 불분명하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서로 양도가액이 결정됩니다.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전 3개월~양도일 후 3개월 이내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을 의미합니다.2. 기재하신 방법을 실거래가로 하여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3.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할 경우 시가의 5% 혹은 3억 이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가보다 높게 양도할 경우, 양도자는 양도세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가 양도일 때 시가 대비 30% 혹은 3억 이상일 경우 고가양도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재하신 금액 이내로 거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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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카드로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진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거래처 미팅으로 인한 카페, 식대비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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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의 유상거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족간 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추정에 불과하므로, 가족간 거래라도 실제로 대가를 주고 받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다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가로 가족간 거래를 할 경우 정상적인 유상 양도 거래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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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을 매도 할려 하는데 절세하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토지를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세율 적용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까지 합산하므로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격은 상속 당시의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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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쉽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들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사업소득 및 타소득신고방법, 추계경비율신고방법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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