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의 유상거래하려고 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 증여로 본다고 하던데 지금 가족끼리 공유지분으로 되어있고 제 지분을 부모님께 시가에 대한 금전을 받고 지분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런 유상거래의 경우에도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지만 실제 대금이 오고간것을 금융자료로 입증한다면 유상거래로 매매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대금지불방법을 통장거래를 통하여 입증준비를 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추정에 불과하므로, 가족간 거래라도 실제로 대가를 주고 받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다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가로 가족간 거래를 할 경우 정상적인 유상 양도 거래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며
시가보다 낮게 하는 등의 거래시 증여로 보게 됩니다.
실제로 시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받았다면
타인과 하는 거래와 같으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