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으로 한곳에서 월세수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자이시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아래 산식처럼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주택임대수입 - 주택임대수입x50%(필요경비 50%) - 200만원(기본공제)] x 15.4%단, 기본공제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2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내 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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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계속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자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2. 가상자산을 전문적으로 직접 채굴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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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업은 시작하지 않았는데 개인 사업자를 만들고 인터넷 판매를 해볼까 합니다. 사업자를 만들면 소득이 없어도 4대 보험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바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자 등록 이후, 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이후에 고지되는 것입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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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관련하여 자세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광업, 제조업, 도매업 등)만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2.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금액(vat포함금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3. 간이과세자라도 일반과세사업자와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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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회사에서 가수금과 가지급이 많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수금이 많다고 하여 세법상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가수금은 회사의 대표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므로 상환을 해야겠습니다.세법상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인정이자에 대한 대표의 상여처분,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만, 가지급금에 대한 특별한 세법상 제재는 없습니다. 회사의 가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인출할 경우 가수금에서 먼저 인출한 것으로 보고, 가수금을 초과하여 인출할 때는 가지급금이 발생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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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SA계좌 합치면 연말정산에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SA 3년 만기 후, ISA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에만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ISA계좌 3년 만기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다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3년 만기된 날로부터 60일 아내에 연금계좌로 최대 3,000만원까지 이체를 할 경우, 이체금액의 10%가 세액공제되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ISA계좌와 별도로 일반적인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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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받는 월세도 불로소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용부동산의 경우월세 소득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38%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2. 주택의 경우1주택자의 월세소득은 비과세대상이며, 2주택 이상의 월세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주택, 사업용부동산 관계 없이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면 본인이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신고를 하고 있으며, 신고기한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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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2. 법인의 경우,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업무용차량에 관한 비용처리는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3. 차량유지비나 지급수수료 관계 없습니다. 계정을 무엇으로 하든 법인세 신고시 업무용차량경비에 모두 포함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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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 제세공과금 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어 총 지급액의 4.4%(지방세포함)이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이 건당 5만원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기타소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아래 법령을 복붙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10701,31659,20210504)/제87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10701,31659,20210504)/제87조2. 기관이 소득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부담해도 되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타소득을 산정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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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행 면세품목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사업자도 면세재화를 공급하면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재화인 고기를 판매했다면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수적, 비경상적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별도로 업종을 추가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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