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받는 월세도 불로소득?
월세도 세금을 떼나요?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38% 라고 하는 얘길 들었는데 사실인지..?
실제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주에게 그러한 세금을 나라에서 걷고있는지 실제론 아닌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상가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10%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여야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42%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임대매출액-임대경비)에 곱해서 계산합니다.
만약 주택부동산 임대사업자라면 1주택자가 아닌이상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기준금액(2000만원)이하의 경우 분리과세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상가임대업과 같이 누진세율 6~42%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에 대하여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월세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으며
월세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역시 발생합니다.
불로소득이라하여 꼭 38%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도 세금을 떼는 것이 맞지만, 무조건 38%의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가장 낮은 구간의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는 모두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불로소득이란 직접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얻는소득을 애기합니다.
상가에 대한 월세에 대해서는 부가세 및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월세의 경우에는 2주택자에게만 과세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38%로 과세하는건 아니고, 소득에 따른 누진과세율을 적용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용부동산의 경우
월세 소득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38%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주택의 경우
1주택자의 월세소득은 비과세대상이며, 2주택 이상의 월세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주택, 사업용부동산 관계 없이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면 본인이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신고를 하고 있으며, 신고기한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