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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탁월한봉고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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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받는 월세도 불로소득?

월세도 세금을 떼나요?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38% 라고 하는 얘길 들었는데 사실인지..?

실제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주에게 그러한 세금을 나라에서 걷고있는지 실제론 아닌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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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상가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10%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여야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42%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임대매출액-임대경비)에 곱해서 계산합니다.

      만약 주택부동산 임대사업자라면 1주택자가 아닌이상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기준금액(2000만원)이하의 경우 분리과세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상가임대업과 같이 누진세율 6~42%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에 대하여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월세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으며

      월세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역시 발생합니다.

      불로소득이라하여 꼭 38%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도 세금을 떼는 것이 맞지만, 무조건 38%의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가장 낮은 구간의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는 모두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불로소득이란 직접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얻는소득을 애기합니다.

      상가에 대한 월세에 대해서는 부가세 및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월세의 경우에는 2주택자에게만 과세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38%로 과세하는건 아니고, 소득에 따른 누진과세율을 적용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용부동산의 경우

      월세 소득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38%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주택의 경우

      1주택자의 월세소득은 비과세대상이며, 2주택 이상의 월세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주택, 사업용부동산 관계 없이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면 본인이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신고를 하고 있으며, 신고기한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