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자기집 월세로 돈 받는것도 세금 내나요?
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집주인이 자기집을 월세을 내놓고 월세 수익이 발생 했을때 월세 수익도 세금을 납부 하나요?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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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며, 2주택자는 월세소득이 임대소득으로 과세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보증금이 3억 초과 시)가 과세대상소득이 됩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라면 과세대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임대소득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세기간(1/1~12/31)의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월세소득만 비과세 대상이며, 이외는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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