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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계속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pod로 꾸준한 수익을 얻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코인도 계속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해야하나요?? 또 안해도 된다면 이유가 뭔가요?? 그냥 개인이 하는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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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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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 가상화폐 전업투자자의 경우 사업자등록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없이 가상화폐 매도에 대한 소득을 거래소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의 투자형태가 사업으로 볼수 있을만큼의 기준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을 과세할수는 있겠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현재 그 소득의 실질을 세법상 어떻게 볼지를 규정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만 납부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빈번한 거래로 인하여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현재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어

    개인의 신분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상화폐(코인)매매로 수익을 얻는건 코스피나 코스닥거래소에서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는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과세당국의 결정으로 내년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거 외에 주식투자와 다를게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필요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자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가상자산을 전문적으로 직접 채굴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