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 후 사업자등록시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용승용차의 5년 정액법(연 800만원 한도) 감가상각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대상자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신규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시면 되며, 취득가액 기준으로 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류비와 보험료 등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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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해지하면 혜택 본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자가 의무임대기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페업하여 의무임대기간을 충조가지 못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당하며, 1채당 약 3천만원의 과태료도 부담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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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 빌려줬을 때 세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대여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원금만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현실적으로 상환기간이 늦어도 문제될 것은 없으니 친구분 상황에 맞게 상환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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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양도세 부과시기와 한도가 어쩧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장주식의 경우, 직전연도 말 기준 보유하고 있는 종목당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말 기준 주식가액이 5억이라면 올해 양도한다고 해도 대주주가 아니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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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인으로 증식한 재산 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도에 양도한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2년도 5월에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자료도 제출하지도 않습니다.22.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22년에 양도한 가상자산은 23년 5월에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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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문의드려요 비거주3년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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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업종추가 시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업종추가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이 추가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되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면허등록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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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임대사업자 아님)가 법인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의 주택 월세 소득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서와 송금내역을 통해 월세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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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요, 세액계산흐름 등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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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코인거래 시 세금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2. 국내/해외거래소 관계 없이 2022.01.01.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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