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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엉이198
편안한부엉이19821.10.19

2021년 코인으로 증식한 재산 신고 문제

2021년에 1000만원으로 시작해 7억을 만들었다고 가정합니다.

2021년 수익은 비과세하니까...2022년 5월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수천번의 단타로 불어난 7억은..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을 전부 증명할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기 힘듭니다.

2021년 12월에 7억원치를 전부 코인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질문) 7억원 코인의 보유하고 있는 잔고를 증명하여 신고를 하면 .. 그간에 불리는 과정을 증명하지 못했으니 7억원이 증여받은 걸로 국세청에서 인식하나요? 아니면 7억원을 코인으로 벌었다고 인정하고 비과세 소득신고를 받아주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이전의 가상자산은 2022년에 매도시 차익발생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금액은 기타소득과는 무관하며 재산취득자금 출처 조사시 소명하여야 하는 부분으로서 당면한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말까지 2022년의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1년은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 출처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충분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천번의 단타로 불어난 7억은..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을 전부 증명할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래 내역이 많더라도 거래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엑셀로 정리해서 소명 가능한 부분입니다.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도에 양도한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2년도 5월에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자료도 제출하지도 않습니다.

    22.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22년에 양도한 가상자산은 23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