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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내추럴한듀공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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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투자 코인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2021년에 천만원 대출을 받아서 거래소에서 특정코인을 사두었다고 설정하에 문의드립니다.

1. 2022년에 이 코인을 이천만원에 팔았을 경우의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2. 2022년이 아닌 몇년이 지나 위의 코인을 3천 혹은 4천(그이상 이거나 이하 이익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팔았을 경우 세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남깁니다.

3. 대출금이라는 설정이 아닌 경우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추가로 A 코인을 판매해서 이익이 발생되었지만, B라는 코인을 파라서 손실이 생겼다면 세금계산시 다른 코인의 손실 부분에 대해 차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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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연간 양도한 가상화폐의 기타소득세는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x22%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대출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4. 1~2번 답변처럼 연간 발생한 양도한 가상화폐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산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년에 이 코인을 이천만원에 팔았을 경우의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 실제 취득가액(1천만원) 또는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 2022년이 아닌 몇년이 지나 위의 코인을 3천 혹은 4천(그이상 이거나 이하 이익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팔았을 경우 세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남깁니다.

      : 상기 답변과 동일합니다.

      3. 대출금이라는 설정이 아닌 경우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금전의 차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4. 추가로 A 코인을 판매해서 이익이 발생되었지만, B라는 코인을 파라서 손실이 생겼다면 세금계산시 다른 코인의 손실 부분에 대해 차감이 되는건가요?

      : 그렇습니다. 과세기간 1역년 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3. 대출금은 아무 관련 없습니다.

      4. 연간 양도차익과 차손을 모두 통산한 금액에 세금을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