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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천인조115
지적인천인조11521.11.11

내년부터 과세되는 코인거래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코인거래가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양도분의 양도차익이 과세되잖아요

그런데 뉴스기사에서는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예들들면 2021년 5월에 5만원에 산 코인이 2021년 12월 31일에는 1만원이었고 2022년 3월에는 10만원이 된거면 이때 매도하면 9만원이 과세인가요? 5만원이 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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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2.01.01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일 경우, 실제 취득가액 vs 2021.12.31 당시 시가 중 큰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제취득가액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인 5만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10만원에서 5만원을 차감함 5만원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납세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이 있다면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에 명시돼 있는 것입니다. 의제 취득가액 계산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본인이 실제 취득한 가격 중에서 큰 금액을 우대 취득가액으로 보게 끔 돼 있는 것이므로 5만원 실제취득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