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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개70
날씬한개7021.03.27

내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 질문입니다

내년 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확한 기준이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1. 기준일 이전에 구매한 코인에 대해서도 과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 기준일 이전에 코인 매수하여 천만원의 수익이 났고 팔지 않고 있다가 기준일이 지나서 매도하여 수익이 생긴 경우 과세 대상인가요?

- 만약 기준일 이전에 매수한 코인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코인을 언제 매수 했는지는 어떻게 판단이 가능한가요?

2. 수익으로 인한 세금은 해당 년도 거래소 총 출금액 - 거래소 총 입금액 으로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수익금을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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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1년간 거래 수익을 뜻합니다. 해당 사안은 각 암호화폐 거래 은행 등에 대한 관련 자료 조사 등의 경우로 사전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매시 거래 수익을 말하고 해당 구매 시점에서 판매 시점의 차액이 수익인 경우에 누적액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매수했던 코인을 이후에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