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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나무늘보37
유망한나무늘보3722.11.24

코인 투자하는데 내년부터 수익에 대해 과세를 내야하나요?

코인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나면 얼마정도 세금을 내야하며 얼마부터 과세 대상인가요? 만약 보유만 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닌거죠??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 과세시기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으로 23년부터인지 2년유예하고 25년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코인의 경우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로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보유만 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가상화폐로 양도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현재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부터 가상자산 대여 또는 매매로 인한 소득을 과세하는 개정안이 있으나 이를 25년으로 유예할지 결정된바 없습니다.

    가상자산 보유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연말 내에 국회통과하여 법제정이 이루어진다면 2025년부터, 그렇지 못한다면 당초대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 또는 기타 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유만 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가산자산소득에 대하여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는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님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가산자산소득에 대해 과세를 2025.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곽세하자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올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보유만 할 경우 실현된 이익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