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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풍뎅이203
솔직한풍뎅이20321.03.15

가상화페 취득가액에 맞춰 매겨지는 세금은?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31일 가격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구매했었던 가격이 500이고, 2021년 12월31일 가격이 1000원이면

가격이 어떻게 산정 되어지는건가요?

취득가던 뭐던 소득이 나야 세금이 매겨지는 원리 아닌가요?

취득가로 인해 원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가격과의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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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000원으로 취득가가 되고 2022년에 수익이 250만원 초과 되면 세금부과 대상이 됩니다. 250만 1천원을 초과해야 대상이겠네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기준으로 최초가가 1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22년 1월부터 그 이상수익이 발생하면

    비과세을 제외하고 세금이 부과되며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