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때 사업자를 내면 세금이 싸다고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곧 완공이 되는데 잔금 치룬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포기하면 세제혜택 받은걸 토해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