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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거미58
찬란한거미5824.01.24

비거주용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를 취소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세금은?

오피스텔을 비거주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발급 당시 국가에서 매매가격의 약 10% 미만 되는 금액을 받았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자를 포기하고 싶은데요, 포기할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받은 지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 금액 외에도 지불해야 하는 항목이 있을지요?

만약 있다면 몇 %로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요?

부동산에서 사업자 발급일 기준 향후 10년 이전에 사업자를 없애면 패널티(?) 같은게 있다고 들은 거 같아서 어쭤봅니다.

더불어 사업자를 포기할 경우 즉, 임대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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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오피스텔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해야하는 것이고

    10년간에 10%씩 감액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오피스텔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면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야 합니다. 폐업후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1년당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 후 폐업한다면 나머지 90%에 대해서 부가세가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