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메뉴에서 진행 가능하며 2019년도 귀속 소득을 불러와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환급' 등으로 검색을 하셔서 블로그들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 신고로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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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없는데 세액 환급금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당첨 소득 당시 LG에서 대신 납부해준 세금과 아르바이트 당시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기존에 수익이 없기 때문에 과거 원천징수된 세금의 대부분을 환급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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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종합소득세 방법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 작성에서 근로소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불러오기가 안된다면 직접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직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거나 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기재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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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부모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수정해서 하셔야 합니다.2. 프리랜서의 경우, 실제 발생한 경비가 적거나 없더라도 추계신고(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를 통해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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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용시 사업주 4대보험 비용은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업장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대표자와 직원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직원 4대보험의 50%는 대표자가 부담합니다. 대략적인 4대보험은 급여의 약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원 분 4대보험의 반인 10%와 본인 급여 기준 4대보험 20%를 부담합니다. 사업장 매출과 관계 없이 4대보험 가입장이라면 임직원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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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렌트 법인세 얼마 절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업무용 차량이라도 법인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한 렌트카를 사용할 경우 차량유지비로 법인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절감되지 않습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까지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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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렌트카 법인세 부가세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업무용 차량이라도 법인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한 렌트카를 사용할 경우 차량유지비로 법인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까지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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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도산인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빌려드리는데 나중에 한번에 돌려받으면 증여세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증여받은 생활비를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해당 생활비를 부동산이나 주식 등 투자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해당 금전을 순수하게 생활비로만 사용하신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추후 돌려받을 계획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생활비라 하더라도 추후 돌려받을 것이라면 차용계약서를 쓰고 나중에 상환받으면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5천만원일 경우 무이자로 대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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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이나 위메프등(다른 인터넷 쇼핑몰들도 이용합니다.)에서 최소가에 물건을 구매후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있는데요, (간이과세자,지출증빙영수증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해당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1번과 동일합니다. 사업자는사업과 관련되어 물품을 구입했을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서가 카드로 결제를 했을 경우,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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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용직 근무일지(날짜, 근로시간 등)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은 일당 약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일용직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정기신고 작성에서 원천징수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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