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 작성에서 근로소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불러오기가 안된다면 직접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직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거나 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기재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