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터프한펭귄221
안녕하세요.
제가 23년도 2월에 퇴사 후 9~10월 두달 계약직 근무를 제외하고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고 연말정산 간소화로 들어가면 조회는 뜨지만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예상 세액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납부할 세액이 (-만원 대 ) 인데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적게 환급이 되는 부분이 맞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무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며 본인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두세달 근무하셨다면 당초에 납부한 세금은 없거나 미비할 것입니다.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이상 없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