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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홍학118
반듯한홍학11821.05.13

아르바이트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번달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일반입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하는데요

아르바이트가 불규칙적인 츨근이라서요

세무신고는 매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출이 적어서 첨에는 몇달은 세무사 없이

혼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어디다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용직 근무일지(날짜, 근로시간 등)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은 일당 약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정기신고 작성에서 원천징수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라 하시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하시는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3.3%를 원천징수하신 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액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메뉴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하셔야 하고, 관련 소득의 종류에 맞는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셔야 합니다.